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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7가합53315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광확산 반사시트 제조업, 플라스틱 필름시트 및 판 제조업, 조명 및 조명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등록번호 C(발명의 명칭: D, 등록일: E)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자, 등록번호 F(고안의 명칭: G, 등록일: H), I(고안의 명칭: J, 등록일: K) 각 고안의 실용신안권자이다

(I 실용신안등록은 특허심판원 2017당2530호 심결에 따라 무효로 되었다). 피고는 합성수지 필름 제조 및 도매업, 필름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6. ‘D’와 관련한 특허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권 및 L 제조에 필요한 노하우와 L 판매에 필요한 상표권을 유상으로 제공하여 피고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L 생산 및 판매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기본 합의서’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정의

1. 본건 특허 L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원고가 직접 보유하거나 독점적 실시권을 취득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일체를 의미하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 등록번호: 등록번로 C호 D - 등록번호: I, J - 등록번호: F, G

2. 본건 노하우 L의 제조에 필요한 사항 중 원고가 소유하거나 실시권을 취득한 정보(L 타입별 도면 등)를 가리키며, 기술자료와 실제적인 경험을 포함하는 것이다.

3. L 원고가 보유한 특허기술을 근거한 백라이트 유닛의 광원에서 발생되는 빛을 도광판의 표면으로 반사시키도록 도광판의 이면에 설치되는 반사시트의 일종으로 반사시트의 표면에 점착제를 도포하여 제조하는 시트 일체를 통칭한다.

7. 본건 지적재산권 본건 특허, 본건 노하우 및 본건 상표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제2조 특허 및 노하우

1. 원고는 본 합의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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