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이하 편의상 ‘원고’와 ‘원고 회사’를 함께 사용한다
)는 1998. 2. 12. 냉열응용기기 및 냉열기기 제조,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는 1999. 6.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07. 5. 22. 퇴사하였고, 2009. 9. 1.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4. 26. 퇴사하였다.
3)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주식회사 등기부)에는 피고가 2007. 2. 28.부터 2014. 9. 4.까지 이사 또는 사내이사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진공냉각기 제조판매 원고는 일본국 주식회사 C이 보유하고 있던 냉각기 기술을 국내에 도입한 다음, D일자 고안명 ‘E’로 하는 실용신안권(등록번호 K), F일자 고안명 ‘G’로 하는 실용신안권(등록번호 L)을 각 출원하였고, H일자 발명의 명칭 ‘I’로 하는 특허권(등록번호 M)을 출원하였으며, 현재까지 진공 냉각기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다. 피고의 사업자등록 및 진공냉각기 제조판매 피고는 2011. 12. 19. J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2014. 7.경부터 진공 냉각기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43, 48, 60, 61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1. 5.경부터 2013. 10.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원고가 생산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순번 1의 진공식품냉각기 및 같은 목록 순번 2 내지 6의 각 부품들의 제조방법과 도면(이하 ‘이 사건 제조방법 및 도면’이라 한다)을 기억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본인의 영업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