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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49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01:18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주워 위 식당 주방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유리창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곳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안 계산대 아래에 놓여있던 소형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4만 원, 선반 위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등 시가 합계 104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야간손괴 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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