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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256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2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니콘카메라 1대, 각 시가 미상의 카메라 삼각대 1개, 금성 필름카메라 1대, 금목걸이 2개, 반지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가 염려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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