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29. 17:0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복지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거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8만 원 상당의 29인치 텔레비전 1대, 시가 18만 원 상당의 쿠쿠 전기밥솥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5. 15:00경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해 그곳 작은방에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50인치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건조물침입, 주거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