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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2.14 2017고단128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루발 못뽑이 1 자루( 대구지방 검찰청 포항 지청 2017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2017 고단 1282』

1. 피고인은 2016. 5. 22. 02:15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 이르러 노루발 못뽑이로 위 문구점 출입문 자물쇠 고리를 부수고 위 문구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시가 3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4. 02:00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에 이르러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물쇠 고리를 부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담배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61,000원 상당의 담배 약 210 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6. 03:16 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상점에 이르러 노루발 못뽑이로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 창을 부수고 위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22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담배 약 200 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4. 03:01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에 이르러 노루발 못뽑이로 출입문 자물쇠 고리를 부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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