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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7 2015고단3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25]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새벽시간에 영업을 마친 상가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필요한 파이프렌치와 드라이버를 준비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 6. 03: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파이프렌츠로 뒤쪽 출입문의 손잡이를 파손하여 열고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시가 500원 상당의 우유 1팩을 마셔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6.경부터 2015.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337,000원과 시가 합계 435,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8. 04:05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경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벌어진 출입문의 틈에 손을 넣어 걸쇠를 들어 올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 31. 03:4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경영하는 ‘K’ 치킨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파이프렌츠와 드라이버로 뒷문 손잡이를 부수고 문을 열기 위해 밀었으나, 문 뒤에 물건들이 쌓여있어 문을 열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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