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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696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대구 북구 C아파트 105동 1407호를 임대차 기간 2011. 10. 25.경부터 2013. 10. 24.경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중 9,000만원은 두레새마을금고를 통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두레새마을금고에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9,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며, 피고인은 2011. 11. 1.경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양도통지를 하여 임대차종료시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 중 4,000만원에 대해서만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

피고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3. 3. 4.경 위 아파트에서 이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착오로 임대차보증금 전액인 1억 3,0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9,000만원에 대해서 수령 권한 없이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채권양도통지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등기부등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에게 입금된 피해 금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전액 사용하였는데 그 횡령 금액이 9,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와 그 자녀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데다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도 않은 점, 이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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