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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519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현장 일용노동자로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고소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고소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C)으로부터 각 400만원씩 합계 8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각 연이자율 27.9% 매월 각 91,725원을 납부하고, 원금 상환만료일 2018. 2. 28.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부산 연제구 E)에 대하여 양도담보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대출금 8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송금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이자의 지급을 1일 이상 지체하거나 대부계약기간 이내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를 할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되며 그 즉시 원금상환 또는 양도담보된 임대차보증금을 고소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등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2.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사하면서 고소인에게 사전 통지없이 임의로 양도담보된 임대차보증금 반환받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같은 액수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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