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택에 관하여 피해자 D과 전세보증금 7,500만원, 전세기간 2년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전세보증금 7,500만원 중 4,000만원은 신한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신한은행에 양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9. 6.경 피해자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다시 주식회사 리스피씨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5.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사하면서 사실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주식회사 리스피씨에게 양도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수령할 권한이 없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잊은 경우 이를 알려주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한 채 마치 자신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7,500만원에서 위 신한은행 대출금 4,000만원을 공제한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양수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의 정도가 낮고, 피해자의 피해액도 범죄사실의 그것보다 훨씬 적은 약 450만원(직접적인 손해원금 기준)에 불과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