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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85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인 (주)C의 팀장으로 채권추심을 위임한 고객에 대한 채권추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은 채무자 E, F에 대하여 투자 및 차용금에 대한 원금, 이자 등 4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중 원금 2억 9,000만원에 대하여 피고인과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3. 5. 서울 송파구 G빌딩 11층 H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금 2억 9,000만원의 채권추심을 의뢰받았으면 채권추심 의뢰내용에 따라 금 2억 9,000만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달 23.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채권포기에 관한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2억원을 추심하면서 임의로 채무자 E, F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액면금 4억원 상당의 약속어음 및 채권 4억원에 대한 채권포기각서를 교부하여 채무자 E, F에게 2억 상당 채무면제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포기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3.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채권포기각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란에 'D', 채무자란에 '주식회사 J, E, F', 내용란에 '채권자와 채무자는 아래 사항이 준수될 시 채권을 포기하기로 한다', 대리인란에 '채권자 D, 대리인 C(주) 대표이사 K, 담당자 A'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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