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C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8. C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6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9,000만원은 원고의 C에 대한 9,000만원의 채권으로 지급을 갈음하고, 잔금 6,500만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며,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C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0. 28. 접수 제14758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억 4,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그 차액인 1억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범행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1, 461(병합), 462(병합), 인천지방법원 2016노1839, 2285(병합), 대법원 2016도15576)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에 관한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이 1억 4,000만원임에도 1,000만원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보증금 차액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