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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나62699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J는 2015. 3. 26.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세금 3억 4,000만원에 임차하는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존속기간을 2017. 3. 25.까지로 정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J의 며느리이자 C의 처인 K은 2017. 3. 11.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억 8,500만원에 2019. 3. 25.까지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K은 원고에게 보증금 인상분 4,500만원을 지급하고, J의 기존 전세금을 K의 임대차보증금에 충당하는 것으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다. J는 2018. 8. 3. 사망하였고, J의 아들인 피고와 C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계약은 그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J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J의 전세금 중 피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억 7,0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 7, 8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C과 K이 당시 거주하던 곳으로서 J는 그들에게 주거를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J는 2013. 3. 18.경 처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전세금 2억 9,000만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전세금을 5,000만원 인상한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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