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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2 2016노145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액의 액수가 13,000원으로서 소액이고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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