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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4944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형태와 수법,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보호자 감호위탁 및 단기 보호관찰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그 보호관찰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4행의 ‘2102고단1137’은 ‘2012고단113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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