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11.07 2013노96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포탈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합계 3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약 20여 년 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포탈한 부가가치세 중 3,000만 원을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13행 중 ‘225,324,875원’은 ‘225,324,175원’의, 제3면 제1행 중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