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원심의 양형 이유가 상당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