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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5노209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사기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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