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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3노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본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사고 이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2005년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앞서 본 전력 이외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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