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24. C 소유의 남원시 D 임야 23,07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 2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쳤다.
등기원인이 된 매매예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예약증서 부동산의 표시 1) 남원시 D 임야 23,079㎡ 2) 남원시 E 임야 14,755㎡ 매도인 C은 매매예약의무자로써 그 소유인 상기 토지를 하기 조항에 의하여 매매계약권리자인 B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매수인은 이를 승낙하였음 제1조 대금은 금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인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의 주소에서 위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함 제4조 매수인은 본 계약 성립의 증거금으로 본 계약 성립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령함
나. 피고는 2011. 1. 24. C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5. 31. C의 (주)전북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 255,907,42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카단346 사건에서 2012. 6. 26. C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대금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임야는 2013. 7. 5. F 임야 3,621㎡(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을 거쳐 현재 F 목장용지 3,641㎡), G 임야 2,248㎡, H 임야 17,210㎡로 분할되었다.
마. 피고는 2013. 8. 6. 가.
항 기재 가등기에 기하여 2013. 8. 1.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320,000,000원이다.
바. 원고는 C을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차58 보증채무금 사건에서 2014. 2. 20. ‘35,000,000원과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