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종중으로 남원시 D 임야 27,438㎡(이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995. 3. 13. 접수 제50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골재채취업, 토석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2016. 5. 27.경 남원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맞닿은 남원시 E 임야 10,017㎡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허가 임야’)에 관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를 받아 위 토지에서 광물(장석)채취 등을 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F(이하 ‘F’)은 2005. 9. 2.경 피고 남원시로부터 이 사건 허가 임야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명의변경)를 받아 이 사건 허가 임야에서 토석채취를 하면서 이 사건 허가 임야 중 일부를 토사유출, 산사태 등의 위험이 있는 상태로 두거나 이 사건 허가 임야를 벗어나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등을 불법산지전용하였다.
피고 남원시는 위 불법산지전용사실 등을 확인하고 2009. 8.경부터 2009. 9.경까지 F에 3차례에 걸쳐 위 불법산지전용 부분 등에 대한 복구명령(이하 ‘이 사건 복구명령’)을 하였다.
F은 2009. 11. 23. 피고 남원시에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 남원시는 이를 승인하였다.
F은 위 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공사를 진행한 후 2010. 4. 8. 최종적으로 피고 남원시로부터 복구준공검사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복구’). 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1,040㎡(이하 ‘이 사건 임야 부분’)가 이 사건 임야 중 다른 부분과 달리 훼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 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는 2019. 9. 26.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