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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7.02 2014나3271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남원새마을금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과 확정판결 등 1) 피고 남원새마을금고는 1992. 2. 17.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이자 연 14.5%, 변제기 1995. 2. 17.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연체 시에는 피고 남원새마을금고가 정하는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남원새마을금고는 1995. 10.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95카단497호로 원고 소유의 남원시 F 대 347㎡, 남원시 G 전 1,084㎡에 관하여 동산가압류등기를 마쳤다.

3) 피고 남원새마을금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95가단1690호 사건에서 1995. 12. 6. “원고는 피고 남원새마을금고에게 10,240,61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8. 2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1996. 1. 6. 확정되었다. 4) 그 후 원고는 2008. 10. 1. 피고 남원새마을금고에게 “원고가 2008. 12. 31.까지 원금 6,635,951원, 이자 22,059,840원에 대하여 이자를 감면한 대출원금 및 비용(7,000,000원)을 전액 변제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5) 피고 남원새마을금고는 2011. 4.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1카단175호로 원고 소유의 남원시 H 임야 56,827㎡, 남원시 I 임야 118,513㎡에 관하여 청구금액 6,538,832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케이알앤씨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주식회사 유남상호신용금고(이하 ‘유남상호신용금고’라 한다)는 1995. 4. 19. C과 거래한도액 35,000,000원, 이자 연 20%로 정하여 C이 유남상호신용금로부터 할인받는 어음의 액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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