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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34030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원시 C 임야 3,967㎡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9. 11.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11. 18.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2010. 11. 1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담보로서 주문 기재 임야에 관하여 주문 기재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위 임야의 시가는 18,644,900원이고, 청산금이 없다는 뜻이 담긴 원고의 2017. 8. 18.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2017. 8. 22.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초하여 그로부터 2개월이 도과한 2017. 10. 22. 청산기간 경과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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