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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2 2014나1062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토지분할 (1) 남원시 D 임야 23,079㎡(이하 ‘분할 전 D 임야’라고 한다)는 2013. 7. 5. D 임야 3,621㎡, G 임야 2,248㎡, H 임야 17,210㎡로 분할되었고, D 임야 3,621㎡는 2013. 7. 30. F 임야 3,641㎡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13. 8. 2.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F 목장용지’라고 한다). (2) 남원시 E 임야 14,755㎡(이하 ‘분할 전 E 임야’라고 한다)는 2013. 7. 5. E 임야 3,829㎡, J 임야 10,926㎡로 분할되었고, E 임야 3,829㎡는 2013. 7. 30. K 임야 3,832㎡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13. 8. 2.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매매예약 (1) 피고는 2011. 1. 24. C 소유의 분할 전 D 임야와 분할 전 E 임야(이하 ‘분할 전 각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등기원인이 된 매매예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예약증서 부동산의 표시 1) 남원시 D 임야 23,079㎡ (분할 전 D 임야) 2) 남원시 E 임야 14,755㎡ (분할 전 E 임야) 매도인 C은 매매예약의무자로서 그 소유인 상기 토지를 하기 조항에 의하여 매매계약권리자인 B(피고)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매수인(피고)은 이를 승낙하였음 제1조 대금은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인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의 주소에서 위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함 제2조 전조에 의하여 대금지급 및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는 이를 조건으로 하여 매매토지의 소유권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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