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0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67 광진교 남단 사거리를 올림픽 로를 따라 천호 역에서 광진교 남단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중이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1 차로는 광진 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로이고,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남 ,42 세) 이 운전하는 F 벤츠 S350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에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64( 천호동) 대우 푸르지 오 시티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67( 천호동) 광진 교 남단 사거리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