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14:2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 예식장’ 2층 연회장 내에, 하객으로 들어가 음식을 먹던 중 그 곳에서 접시 치우는 아르바이트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 가명)을 보고 다가가 “커피 있어요”라고 물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자료 분석결과)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백업)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간 경로, 신체 접촉 부위와 구체적인 접촉 태양, 신체 접촉 직후의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예식장 연회장의 손님이 직원에게 단순히 음식의 위치를 물어보는 행위의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되고, 그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식의 위치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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