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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합442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경 피해자 C( 가명, 여, 29세) 과 지인의 결혼식장에서 하객으로 처음 만났고, 같은 해

6. 16. 경부터 익일까지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펜 션 ’으로 여행을 갔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6. 17. 02:00 경 위 펜션의 해맞이 방 거실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흡연을 위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와 대화 중 갑자기 혀를 피해 자의 입 안에 넣어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위 해맞이 방 거실에서, 피해자의 뒤에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안고 다리를 피해 자의 양쪽 다리에 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체 내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F 문자 메시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의 점),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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