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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5.06 2019노5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신체 접촉 당시의 상황, 접촉 부위, 접촉 횟수, 신체 접촉 전후의 상황, 피고인 및 피해자의 나이, 성별,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허벅지를 툭툭 치는 행위 2회, 허벅지 바깥쪽을 살짝 쓸어내리는 행위 1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접촉 자체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였을 뿐, 그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아니한 점, ③ 피해자의 어머니 E 역시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만약 위와 같은 접촉을 추행행위로 판단했다면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추행행위를 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당시 경찰에게 추행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아니한 점, ④ E는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현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사이‘ 즉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사건 당일로부터 7일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그 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다행히 자신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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