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중순 알 수 없는 시간경 경산시 B에 있는 ‘C’ 작업장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51세, 가명)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엉덩이 한 번 만져보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고 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초순 12:20경 위 ‘C’ 2층 식당 입구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빈 방으로 데려가 갑자기 그 곳 매트리스에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하지마라”고 말하며 몸부림을 쳐 빠져나와 방 밖으로 나가려 하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3. 10:00경 위 ‘C’ 작업장 내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사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 녹음파일 첨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 녹취록 등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인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