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13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13: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골프장 동코스 12번홀에서 일행들과 골프를 치던 중 일행들의 라운딩을 도와주는 캐디인 위 골프장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2세)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해 커피를 타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가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해서 같은 날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명함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8. 24.)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