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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08 2018고정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아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8월 초순 14:0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피시 방 앞에서 위 1 항과 같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계좌 모집을 담당한 D으로부터 ‘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넘겨주면 계좌 1개 당 25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E) 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양도한 통장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통장에 입금된 돈을 함부로 인출하더라도 피해자가 쉽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7. 10:0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대구은행 해도동 지점에서, 피고인이 계좌의 명의 자로 보관 중이 던 위 가항 기재 대구은행 계좌에 대하여 분실 신고 후 통장 등을 재발급 받은 다음 같은 날 23:09 경 같은 장소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현금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현금 4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과 F은 F이 D에게 양도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의 통장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과 F이 통장에 입금된 돈을 함부로 인출하더라도 피해자가 쉽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6. 3. 21. 10:46 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기업은행 영천 지점에서 F 이 계좌의 명의 자로 보관 중이 던 위 기업은행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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