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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7 2018고단45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 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이체 받은 돈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11. 21. 14: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농협 중앙회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 리드 코프에서 대출 받은 후 바로 변제를 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니, 이후 농협 중앙회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리드 코프에서 500만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 리드 코프 대출금을 변제해 줄 테니 A 명의의 계좌로 위 500만원을 송금하라’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0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D) 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의 조직원( 일명 ‘E 회사 F’ 과장 )에게 600만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 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금액 500만원을 포함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 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 합계 4,300만원을 위 F 과장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2 경 위 F 과장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광주시 곤지 암 읍 삼리에 있는 기업은행 곤지 암 지점에서 피고 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 900만원을 현금 인출한 다음 성명 불상의 조직원( 일명 ‘G’ 대리 )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48 경 위 F 과장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광주시 경 안동에 있는 기업은행 경안 지점에서 1,500만원을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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