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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노537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2년 6개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6. 10. 21. 경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그만 두었으며, 피고인 B은 2016. 8. 29. 경 경찰에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각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베트남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약 2~3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를 운 영하였는바, 이러한 불법 도박사이트는 다수 시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 중독을 초래하여 이용자들의 재정과 삶에 심각한 피해를 불러 일으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

B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개설자 이자 총 책임자로서 사이트를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프로그램 관리 자로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일하다가, 그 후 자신이 직접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피고인

A은 직접 개설,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범행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과 공모한 범행에 있어서도 그 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도 상당하다.

이러한 도박사이트 개설로 인한 범행에 있어서 수익은 일반적으로 입금된 도박 자금에서 환전된 액수 만큼을 공제하여 산정하는 바, 피고인 B의 경우 환 전액을 정확히 산정할 자료가 없으나, 평균적인 수익률보다 낮은 입금액의 5%를 기준으로 수익을 산정하더라도 그 수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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