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 주 )C 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경 ( 주 )D 의 대표이사 E, 상무이사 F와 피해자 호텔의 메디컬센터 증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15,510,000,000원으로 550,000,000원을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비자금으로 반환 받되, ( 주 )D 의 하도급업체인 G( 주 )를 통하여 반환 받기로 약속하고, 2013. 5. 31. 경부터 2014. 1. 9. 경까지 7회에 걸쳐 G( 주) 의 임직원으로부터 현금 합계 50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7. 위 현금 5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2014. 10. 23. 10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4. 10. 23. 다시 100,620,111원(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잔액 중 일부도 포함됨) 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0. 23. 그 중 13,050,413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2 곳으로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 인 피고인 거주의 아파트 관리비, 케이블 요금, 피고 인의 대출금 상환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C 명의 하나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계정 별 원장 및 4억원에 대한 사용내역, H 명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 및 1억원에 대한 사용내역, A 명의 각 하나은행 통장 사본
1. K의 대구은행 및 H의 하나은행 계좌거래 내역, 2014. 4. 25. 입금된 2억원에 대한 사용내역, 2014. 10. 23. 입금된 1억원에 대한 사용내역, 가수금으로 처리한 회계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