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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1 2020고단27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하거나, 명백한 오기를 정정한다.

피고인은 B 등과 2018. 5.경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다음 대출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고, 경찰서로부터 이에 대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위 입출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2018. 5. 28.경 범행 피고인, B, C, D는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각자 수집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허위로 사기 신고를 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E는 이에 응하였다.

B는 2018. 5. 28.경 오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소재 도로에 있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회색 아반테 MD 승용차 내에서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E를 초대하여 마치 E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는 것처럼 허위 대화내용을 생성한 이후 D로부터 제공받은 70만 원을 E 명의 F은행 계좌(G)로 입금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위 B, C, D는 같은 날 14:36경 순천시 H에 있는 I조합 삼산지점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위와 같이 수집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금 계좌들인 (주)J 명의 기업은행 계좌(K), (유)L 명의 M은행 계좌(N), (주)O 명의 M은행 계좌(P), (유)Q 명의 R조합 계좌(S), T 명의 U은행 계좌(V), (주)W 명의 U은행 계좌(X), (유)Y 명의 우체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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