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등으로 친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술에 취해 어깨를 밀치려 다가 실수로 가슴을 친 것에 불과하므로 추행의 고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화장실 앞 복도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정확히 손등으로 가슴을 쳤다.
피고인이 그냥 가려는 것을 잡아서 매니저에게 말씀드렸다.
” 라고 추행의 경위와 전후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화장실 앞 통로에는 피해자만 있었고,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통로가 좁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