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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52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23:1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2층 ‘D’ 주점 화장실 앞에서 그 곳 벽에 기대어 서 있던 주점 종업원 피해자 E(여, 24세)의 왼쪽 가슴부위를 오른 손등으로 툭 치고 지나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등으로 툭 친 사실,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 피고인에게 추행에 관하여 항의하고, 주점 매니저에게 이를 알린 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통로가 좁았다거나 통로에 사람이 많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분명히 피해자를 추행의 고의로 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추행의 피해를 입었다면 직장을 그만두어야함에도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추행을 당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다른 추행 사건에도 관련되어 있기에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신고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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