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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07 2019고단25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6:00경 강원 양양군 B건물 C호 내에서, 함께 ‘D’라는 청년 활동 프로그램에 참석 중이던 피해자 E(여, 25세)이 그곳 방바닥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추행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이 그 옆자리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추행의 고의 없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당일 공소사실 기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 3명과 남성 7명은 2개의 방에 나누어 숙박하였다.

피해자는 새벽 5시경 남자친구인 F과 외부에서 대화를 마치고 자러 들어왔는데, 이 때 피해자를 제외한 여성 2명은 작은 방에서 문을 잠근 채 자고 있어 피해자는 남성들만 자고 있던 큰 방(C호)에서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미 C호의 화장실 앞쪽 자리에서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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