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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2 2019고합4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국내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모 피고인들은 2019. 7. 초순경 피고인 A이 임차한 광주 광산구 D건물 E호에서 그 곳의 차임을 나누어 부담하며 함께 거주하던 중 4만 원씩 돈을 각출하여 12만 원을 만들어 대마초를 매수하여 함께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에 따라 2019. 9. 8. 각 4만 원씩 내어 합계 12만 원을 만들어 피고인 A에게 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대마 판매자인 일명 ‘F’(이하 ‘F’라고 함)에게 전화를 하여 대마초를 구입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3:16경 광주 광산구 G시장 인근 노상에서, F에게 12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초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하순경부터 2019.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8만 원 상당의 대마초 4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9. 9. 8. 23:46경 광주 광산구 D건물 E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큰 플라스틱 맥주병을 반으로 잘라 밑 부분에 절반정도 물로 채운 후 그 안에 밑바닥을 자른 500ml 생수병을 넣고, 생수병의 입구 부분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해서 둘러싸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5g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생수병을 맥주병의 물속에서 완전히 나오지는 않도록 위로 잡아당겨 기압차이로 인하여 대마연기가 생수병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면서 위 생수병에 모인 대마초 연기를 흡입하고, 2~3시간 이후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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