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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10 2019고합5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돈을 모아 대마를 매수한 후 절반으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 저녁 무렵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일명 ‘E’)로부터 대마초 약 2g을 10만 원에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5. 말 19:00 무렵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E로부터 일반 담뱃잎과 대마오일을 섞어 만든 대마 약 1g이 든 비닐지퍼백을 12만 원에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3. 2. 21:00 무렵 광주 광산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뱃개비 속의 담뱃잎을 빼낸 후 그 자리에 제1의 가.

항에서와 같이 구입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말 22:00 무렵 광주 광산구 J 공소장에는 ‘M’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K 원룸 부근 L 편의점 앞 가로수길 노상에서 제1의 나.

항에서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불상량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말 23:00 무렵 위 나.

항의 가로수길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6. 12. 노동활동 등에 종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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