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고합3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6. 중순 18:00경 광주 광산구 C에 위치한 D 당구클럽 주차장에서 E로부터 대마초 약 1.2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2만원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4. 13: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E로부터 대마초 약 1.2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2만원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6. 중순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H건물 I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대마초 약 1.2그램을 플라스틱 생수병 입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생수병에 모아진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7. 14. 17:00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H건물 I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대마초 약 1.2그램을 플라스틱 생수병 입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생수병에 모아진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추송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14.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