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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0 2015나5824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인정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대표자로 운영하는 동안의 피고는 ‘피고 회사’라 하고, 제1심 판결문 별지 [거래내역표]는 ‘내역표’라 한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지급금 등 피고의 주장 2014. 2. 12. 피고 회사와 상관없는 I로 송금된 10,000,000원(내역표 순번 20번), 2014. 4. 7. 원고가 별도로 설립한 주식회사 C 감사 K에게 이체된 500,000원(내역표 순번 33번), 2014. 4. 15. 개인경비 정산 명목으로 원고가 받은 795,600원(내역표 순번 37번), 2014. 4. 30. 가지급금으로 원고가 받은 2,400,000원(내역표 순번 42번)은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하여둔 것으로, 원고는 위 각 돈을 부당이득금 내지 대여금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대여금채권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2014. 4. 1. 2,200,000원(내역표 순번 30번), 2014. 4. 3. 2,000,000원(내역표 순번 32번), 합계 4,200,000원을 변제하였다.

판단

차입금 채무의 변제 위 10,000,000원은 피고 회사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송금된 후 다시 I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그 입출결의서 등에 ‘A 대표이사 가지급금(I 대여금)’으로 기재되어 결재된 사실, 위 500,000원, 2,400,000원, 795,600원은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원고 등에게 이체되었고, 그 입출결의서 등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내지 원고 개인경비 정산 등의 명목으로 정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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