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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7나35600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892,062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5. 6. 1.경부터 피고의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6. 26.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16. 9. 9.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에서 해임등기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6. 6. 16. 피고에게 ‘원고가 정부연구비 3,000만 원 전용집행과 관련한 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고 이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내역 원고는 2015. 8. 5.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에게 부과된 세금 등 합계 100,798,979원을 대납하였고, 위 기간 중 피고로부터 88,036,651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5. 5. 10.부터 2016. 6. 30.까지 17,980,648원을 피고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기간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21,296,31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일자 금액 송금적요 1 2015. 7. 26. 100,000원 (현금 지급) 미지급금 처리(자금일보) 2 2015. 8. 24. 3,087,789원 개인경비 3 2015. 9. 10. 500,000원 개인경비 4 2015. 9. 17. 500,000원 개인경비 5 2015. 9. 22. 500,000원 개인경비 6 2015. 10. 22. 118,700원 (현금 지급) 여비교통비(자금일보) 7 2015. 11. 2. 1,200,000원 개인경비 8 2015. 11. 3. 100,000원 (현금 지급) 개인경비(자금일보) 9 2015. 11. 5. 300,000원 개인경비 10 2015. 12. 1. 1,700,000원 (기부금 500만 원 제외) 개인경비 11 2015. 12. 7. 300,000원 개인경비 12 2015. 12. 28. 1,100,000원 (2회 송금) 개인경비 13 2016. 1. 4. 1,800,000원 개인경비 14 2016. 1. 25. 700,000원 개인경비 15 2016. 2. 1. 1,000,000원 (2회 송금) 개인경비 16 2016. 2. 25. 1,050,000원 (현금 5만 원 포함) 개인경비(자금일보) 17 2016. 3. 7. 300,000원 개인경비 18 2016. 3. 25. 700,000원 (대납금 지급 5,193,397원 제외) 19 2016. 4. 1. 1,000,000원 개인경비 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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