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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100380
광고물제작 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별지 기재 원고 주장 미수금 내역표(이하 ‘미수금 내역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5건의 광고물 제작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가 공사대금 합계 5,59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 7, 8, 9호증, 을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미수금 내역표 순번 1에서 4기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그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과연 원피고 사이에 그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등을 정한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를 입증하기 위한 기성고 감정신청도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2에서 10,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미수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정하였다

거나 그 금액에 상응하는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미수금 내역표 순번 1에서 4기재 미수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미수금 내역표 순번 5기재 미수금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위 순번 5기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이를 완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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