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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4 2016나58089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11,513,964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부터 2016....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 6면 “1) 기왕치료비”, “2) 장래치료비”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라. 위자료”를 “마. 위자료”로 고치고, 위 마.

항 앞 부분에 아래 제3항 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기왕치료비: 580,719원(= 552,819원 7,900원 20,000원) 중 기왕증과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감안한 금액인 142,276원(= 580,719원 × 0.7 × 0.35, 원 미만 버림) 2) 장래치료비: 예상되는 장래치료비는 2,865,940원(1,432,970원 × 2년)이고, 편의상 위 금액을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1. 25.에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한 사고당시의 현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547,247원이 되고, 이 중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금액은 624,075원(= 2,547,247원 × 0.7 ×0.3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

3. 추가하는 부분 『라. 손해배상 가지급금 공제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4. 7. 1.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1,611,000원(500,000원 500,000원 165,000원 446,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가지급금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에서 구하고 있지 않은 입원치료비 등 기왕 치료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가지급금 중 기왕증과 원고의 과실에 상응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하는바, 이를 계산하면 위 가지급금 중 733,005원(1,611,000원 × 0.7 × 0.65)은 공제하기로 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금액의 합계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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