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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24 2019나60711
용역대금 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원고의 청구 내용

가. 용역대금 청구 원고는 피고와 2015. 2. 27. 특화위탁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였는데, 2016. 10.부터 2017. 2. 28.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용역의 대금은 아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표(이하 ‘세금계산서 내역표’라 한다)의 발행금액과 같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대금 합계는 178,200,827원이고, 피고는 그 중 5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20,200,8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표 > 순번 작성일자 발행금액 공급가액 세액 1 2016. 10. 31. 11,606,870원 10,551,700원 1,055,170원 2 2016. 11. 30. 6,924,743원 6,295,221원 629,522원 3 2017. 2. 28. 79,553,348원 72,321,225원 7,232,123원 4 2017. 2. 28. 63,800,000원 58,000,000원 5,800,000원 5 2017. 2. 28. 16,315,866원 14,832,606원 1,483,260원 합계 178,200,827원 162,000,752원 16,200,075원

나. 약정금 청구(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원고의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직원들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사무실 경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지급을 위하여 편의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화가공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여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피고가 지급해 왔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1.경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그 때부터 원고 직원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원고가 사용한 2014년~ 2016년 경비내역을 제출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20,200,827원을 약정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용역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5. 2. 27.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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