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나7397
차용금 및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추가판단하는 점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이하에서 인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4쪽 17행 ‘같은 날’ 이하부터 18행 ‘입금한 점’까지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러한 사정을 안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제1심판결 이유 1.의 나.항 기재 김포파주인삼농협에 예금계좌를 개설할 것을 허락하고, 곧이어 위 농협을 방문하여 원고 명의로 개설한 위 농협계좌(T,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1억 원을 입금한 점‘

2. 추가판단 원고는 제1심판결 이유 1.의 나.

항 기재 표(이하 ‘이 사건 계좌 내역표’라 한다) 순번 1, 3, 4 각 기재 금액 합계 1억 5,001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이 원고의 출연자금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1심판결 이유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82,83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좌 내역표 순번 1 기재 2013. 7. 19.자 입금분 1억 원을 출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이 사건 계좌 내역표 순번 3, 4 각 기재 2013. 7. 23.자 D 입금분 49,980,000원과 같은 일자 E 입금분 30,000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자신의 처 D의 같은 일자 수령금인 삼성화재보험 해지환급금 중 일부 금액과 장모의 돈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 하여도, 앞서 본 증거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82,836,000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