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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나187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직물 및 의류, 가방, 구두 잡화 도소매업 및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F는 2013. 6.경부터 원고의 ‘기획실장’이라는 직함으로 고정급여 없이 육아복 등 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한 후 원고로부터 그 수익금의 30%를 받기로 약정한 자이다.

나. 피고 B은 ‘G’라는 상호, 피고 C, D은 공동으로 ‘H’라는 상호, 피고 E은 ‘I’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 도소매업 등의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처인 F의 요구에 따라 마치 피고들이 원고에게 실제로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차례 발급하였다.

순번 업체 일시 품목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원, 부가가치세 포함) 1 G 2013/08/19 유아용의류 1,980,000 2 G 2014/07/09 아동우비 36,300,000 G 합계 38,280,000 1 H 2014/04/24 아동화 외 53,900,000 2 H 2014/05/15 아동화 13,475,000 3 H 2014/05/24 아동화 60,500,000 H 합계 127,875,000 1 I 2014/06/09 의류 24,200,000 2 I 2014/07/15 아동화(장화) 19,140,000 3 I 2014/08/12 아동화 33,000,000 4 I 2014/09/02 아동화 13,200,000 5 I 2014/09/04 아동화 26,400,000 I 합계 115,940,000

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의 물품대금을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였는데, 피고 C, D, E은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뒤 곧바로 그 전액을 F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 B도 마찬가지로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뒤 곧바로 F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하였으나, 2014. 7. 9.자 36,300,000원의 경우에는 피고 B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소득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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