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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684 (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류, 식품, 잡화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2008. 11. 13. 설립된 법인이고 B은 2009. 7.경부터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바, B은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관련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B은 2010. 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남인천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0.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주)C에 공급가액 12,150,000원(세금계산서 1장), (주)D에 공급가액 합계 51,000,000원(세금계산서 3장), E에 공급가액 합계 10,000,900원(세금계산서 3장), F에 공급가액 합계 10,890,000원(세금계산서 3장), G에 공급가액 합계 246,728,300원(세금계산서 9장), H에 공급가액 합계 40,027,250원(세금계산서 3장), I에 공급가액 합계 100,086,000원(세금계산서 3장), J에 공급가액 합계 50,000,900원(세금계산서 5장), K에 공급가액 합계 50,145,000원(세금계산서 3장), L에 공급가액 합계 40,004,450원(세금계산서 5장), M에 공급가액 합계 25,001,050원(세금계산서 3장), N에 공급가액 합계 32,001,250원(세금계산서 5장), O에 공급가액 합계 30,001,750원(세금계산서 3장), P에 공급가액 합계 20,005,500원(세금계산서 3장), Q에 공급가액 합계 10,001,000원(세금계산서 3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총 합계 728,043,350원(세금계산서 합계 55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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