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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7 2014고합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철금속, 귀금속, 액세서리, 금, 은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E’이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라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공급받는자’란에는 ‘J(주)’라는 회사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사업자등록번호(K), 성명(F), 사업장주소[서울 강서구 L], 업태(도소매업), 종목(은, 악세사리) 등이 모두 ‘D’와 같으므로, 위 ‘J(주)’는 ‘D’와 같은 회사임을 알 수 있다. )를 F 명의로 설립하고, 무자료 지은 매입업자인 G(일명 H)이 구해 오는 지은(地銀)에 대하여 D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해 주는 대가로 지은 1g당 일정액을 받기로 G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2014.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D가 주식회사 제이더블유기획으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1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1. 2.경부터 2014. 3. 27.경까지 주식회사 제이더블유기획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980,1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5장, 주식회사 I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125,9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7장, 주식회사 금오금속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23,06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교부받아, 총 합계 9,529,1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2014.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D가 주식회사 에이지상사에 지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89,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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